이번에는 30세 전후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30세였고,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대 초반에 호주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연령과 관계없이 호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1. 비자는 직접 신청하고, 특징을 확인하라
만약 여러분이 30세에 비자를 신청하고 다음 달에 31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자 신청은 호주 정부 내무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Australia first working holiday visa apply라고 검색 후, Working holiday visa(subclass 417) 클릭하세요. 물론 모두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드디어 호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자 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First working holiday visa)의 주의 사항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후회 없는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비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2023년 기준)
①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다. → 워킹홀리데이를 마치면 바로 호주를 떠나야 한다는 뜻
② 여행 경비를 위해 단기간 일할 수 있다. 동일 고용주와 최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제한이 없다.
③ 호주 내에서는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하다. → 국내선 비행기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고 거주지 변경도 자유롭다.
④ 최대 4개월 동안만 학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유학생처럼 오랫동안 공부만 하게 허락할 수 없다는 뜻
⑤ 두 번째 비자(Seco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으려면 첫 번째 비자로 최소 3개월 동안 특정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⑥ 18세에서 30세까지만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나이 자격이 35세까지인 나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⑦ 30세에 비자를 신청 후, 비자 승인을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31세가 돼도,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하면 비자를 발급해 준다.
2. 대도시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라
대도시의 장점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호주의 대도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직무는 디저트 카페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직무를 얻고자 계속해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결국에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동안 동일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장이나 공장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드니 번화가 지역에서 어학원을 4개월 다닌 후, 6개월을 일하게 되면 비자 만료 기간이 2개월 남게 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고용주도 여러분을 채용하기를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대도시에 일자리를 구했으니 안심하시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했다면 대도시에서 어떤 일이든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각자의 영어 실력과 경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르지만 어떤 일이든지 빨리 시작해서 호주 전국에 있는 대형 리조트이나 호텔 등의 큰 기업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대형 호텔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두 번째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면 비자 만료 기간 4개월 전부터 특정 산업에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호주 내무부에서는 1명의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하고 싶으면 허가받으라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 페어(Au pair)와 같이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과 영유아 돌봄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게 허가한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맡은 업무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전문 분야일 경우에도 허가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개월간 정신없이 일하고 나서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제가 비자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일자리를 다시 찾다가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3. 일, 여행, 친구, 영어 공부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일과 여행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좋을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첫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6개월간 일하고 나서 비자 만료 한 두 달 전부터 여행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일자리에 집중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캐주얼 잡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얼마든지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못 한 타이밍에 갑자기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30세 전후의 참가자분들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명분으로 하는 Meet up 같은 모임보다, 업무와 관련된 매니저, 사장, 동료, 고용 도움 센터 직원, 어학원 첨삭 담당 선생님, 현지 영어 선생님, 현지 학교 선생님들, 헬스장 코치 등과 교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대 후반 이상인 분 중에서 영어 실력이 초급이라면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영어를 쓰지 않는 일자리는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대기업 출신 한국 여자분은 8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단기 학생 비자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영어 공부는 비자 신청 6개월 전부터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암기식 공부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 영어 표현을 습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은 호주에서 30대 전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에게 현실 조언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높은 시급의 캐주얼 일자리를 얻자니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자니 일하는 시간도 적고 버는 돈이 적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캐주얼 직업으로 하루 8시간 주 6일 일했습니다. 좋기도 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